임신·출산서울 강남구현금개인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육지원과
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생아동의 보호자
  •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  •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  •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  •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
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출생신고 완료 후

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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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