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영동군현금개인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충청북도 영동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  •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

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(19세 미만)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
  • 첫째아 : 350만원(일시 50만원, 15만원×20회 분할)
  • 둘째아 : 6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25회 분할)
  • 셋째아 : 7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30회 분할)
  • 넷째아 이상 : 1.0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45회 분할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, 통장사본(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)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4

근거 법령

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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