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강남구서비스(돌봄)개인

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가구

지원 내용

  • AI 스피커 400대, 혁신스마트기기(반려로봇 등) 130대, 초롱이 10대
  • 음성인식 AI스피커로 말벗 및 생활편의서비스(감성대화, 라디오, 음악, 운세, 뉴스, 날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)
  • Big Data 기반 생활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 : Data 관제센터 운영
  • AI/IoT기기를 통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,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말벗역할,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동주민센터 복지팀
  • 기타 :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
  • 문의 : 02-557-8091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22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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