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초구서비스(의료)개인

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건강관리과

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19세이상 서초구민
  •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  • 서울구 관내 대학생

지원 내용

  •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219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2-2155-8219

근거 법령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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