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초구서비스(의료)개인
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건강관리과
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
지원 대상
- 만19세이상 서초구민
-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- 서울구 관내 대학생
지원 내용
-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219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55-8219
근거 법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