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초구서비스(의료)개인
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의료지원과
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
지원 대상
- 미취학아동, 서초구 만5~6세 아동
지원 내용
-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09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