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초구서비스(의료)개인

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의료지원과

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미취학아동, 서초구 만5~6세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의료지원과/02-2155-8109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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