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초구서비스(의료)개인
양·한방 진료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의료지원과
○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만 15세 이상 시민
지원 내용
-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-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
- 금연약 처방
- 성병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)
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05
근거 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)||보건의료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