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초구서비스(의료)개인

양·한방 진료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의료지원과

○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만 15세 이상 시민

지원 내용

  •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  •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
  • 금연약 처방
  • 성병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)

문의처

의료지원과/02-2155-8105

근거 법령

지역보건법(제11조)||보건의료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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