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관악구현금개인

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아동청소년과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  • 200만원(1회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온라인 신청
  •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  •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  •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
문의처
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
근거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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