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관악구현금개인
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아동청소년과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-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온라인 신청
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-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-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문의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||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