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관악구현물개인

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어르신복지과

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  •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
  •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
  •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
  •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  •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
  •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
  •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
  •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(신분증 지참)
  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
  • 위임 받은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  • 위임받은 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  •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879-615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