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울 동작구현금(융자)소상공인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지역경제과

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

지원 대상
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융자내용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지원 내용
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융자내용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  • 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
신청 방법

  • 지원시기 : 상하반기 1회 실시
  • 지원공고 :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
  • 확인방법 : 구정문자, SNS, 블로그,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

신청 기한

상하반기 2회

구비 서류

구청서류

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(신청서식)

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
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[기타]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(해당업체)

  • ***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

문의처

경제정책과/02-820-932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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