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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예방관리과
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

지원 대상
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  •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
  •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
지원 내용

ㅇ지원대상: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*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  •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: 디아크동물종합병원(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)

ㅇ지원내용: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

  • 지원금액 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
  • 지원항목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
  •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ㅇ기타

  •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  • 예산 소진 시 마감
  • 선착순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
  • 신청 문의 : 02-820-9558

신청 기한

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
구비 서류

입양비 청구서, 입양확인서(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), 비용 증빙자료(진료비영수증, 보험증서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, 동물등록증,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

문의처

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

근거 법령

동물보호법(제4조)

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(제15조)||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(제2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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