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동작구현금개인
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,000천원 한도 지원)
지원 대상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지원 내용
-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
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
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문의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