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울 동작구현금개인

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지역경제과
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

지원 내용

  •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,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(근속장려금)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전자메일 신청
  • 전자메일 : qhi1206@dongjak.go.kr

신청서식 : 동작구청 홈페이지-우리동작-새소식-고시공고 -'근속지원'으로 검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
  • 졸업(예정)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
  • 근로계약서 사본
  • 재직증명서
  •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기업 중소이겁(소상공인)확인서
  •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

문의처

청년청소년과/02-820-9306

근거 법령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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