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동작구현금(융자)가구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지역경제과
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지원 대상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지원 내용
-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- 융자종류
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-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-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-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
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신청 방법
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장승배기로70, 7층 경제정책과)
신청 기한
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구비 서류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문의처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||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