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동작구현금가구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사회보장과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지원 내용
-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신청 기한
명절(설, 추석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