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동작구현금개인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지원 대상
-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지원 내용
-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문의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