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동작구서비스(의료)개인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아동청소년과
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
지원 대상
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
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-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
-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지원 내용
-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
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
-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
-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신청 방법
- 기타
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
신청 기한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구비 서류
의사 소견서, 세부내역 영수증
문의처
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29조, 제5항)
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