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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(금)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지원 대상
- 중증장애인(심한장애인)중 기초생계, 의료수급자 제외(중복수령금지)
지원 내용
-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(설, 추석)을 맞아 위문품(금) 2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직권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