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영등포구현물개인

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건강과

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역사회 주민

지원 내용

  •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
  •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
  • 금연상담 서비스, CO 및 코티닌 측정
  •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 사탕) 지급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직접 방문(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) 또는 전화예약(02-2670-4780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903||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/02-2670-478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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