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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
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: 연간 30만원
  • 일반장애인: 1회 수리비의 50% 연간 1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,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.

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(혜택알리미)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.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2670-3404

근거 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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