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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보장과
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별도 구비서류 없음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2670-3387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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