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영등포구이용권개인

영등포사랑상품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일자리경제과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
  • 소비자 : 구매 시 구매금액의 5% 내외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
  • 가맹점 : 결제수수료 면제

신청 방법

[사용자]

  •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(서울Pay+)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
  •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

[가맹점]

  • 서울Pay+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(1600-6120) 연락 후 가맹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2-2670-342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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