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영등포구이용권개인
영등포사랑상품권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일자리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 대상
-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
지원 내용
-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
- 소비자 : 구매 시 구매금액의 5% 내외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
- 가맹점 : 결제수수료 면제
신청 방법
[사용자]
-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(서울Pay+)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
-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
[가맹점]
- 서울Pay+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(1600-6120) 연락 후 가맹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2-2670-3425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