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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

지원 내용

  •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(현금 30만원)을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

제출서류 :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627-135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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