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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경상북도 포항시 · 복지정책과
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
지원 내용

  •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  •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통장사본 1부

문의처

보훈지원팀/054-270-3053

근거 법령

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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