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금천구이용권개인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어르신장애인과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지원 대상
-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지원 내용
-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신청 기한
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