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금천구이용권개인
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어르신장애인과
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
신청 기한

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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