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금천구현금개인·가구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아동청소년과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-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-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-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지원 내용
-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-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소년과)에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
-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
- 예금통장 사본 1부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)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근거 법령
입양특례법
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