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금천구현금개인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지원 내용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627-1468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||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