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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
지원 내용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
신청 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2627-1468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||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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