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구로구서비스(의료)개인
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강증진과
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60세 이상)
지원 내용
- 안 검진
- 시력검사,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(한도액 있음)
- 개안 수술비 지원
- 녹내장, 백내장,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(한도액 있음)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수급자 증명서
문의처
구로구보건소/028602437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