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구로구서비스(의료)개인

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강증진과

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60세 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안 검진
  • 시력검사,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(한도액 있음)
  • 개안 수술비 지원
  • 녹내장, 백내장,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(한도액 있음)

신청 방법

보건소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
수급자 증명서

문의처

구로구보건소/028602437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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