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구로구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축과
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·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지원 내용
-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신청 방법
- 구로구 건축과(본관 2층) 방문 신청
신청 기한
2026.02.19~2026.03.20
구비 서류
-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(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)
- 성실추진 서약서
- 설계서(도면, 견적서, 산출내역서) 및 사진대장
-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문의처
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