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구로구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건축과

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·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
지원 내용

  •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  •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  •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  •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구로구 건축과(본관 2층)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2.19~2026.03.20

구비 서류

  •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(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)
  • 성실추진 서약서
  • 설계서(도면, 견적서, 산출내역서) 및 사진대장
  •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
  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문의처

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