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구로구현금개인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월세)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부동산정보과
전세사기피해자 (월세) 지원
지원 대상
-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-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지원 내용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월세지원: 월 20만원 이내(실비)/최대 12개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월세 : 이체영수증, 계약서 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문의처
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