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구로구현금개인
구로형 심리치료비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1회 검사비 300,000원 치료비 : 월 최대 200,000원
지원 대상
-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,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
지원 내용
-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
치료 받으려는 기관의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
담당자가 해당 치료기관에 (사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, 치료전자세금계산서, 치료청구서)등을 요청하여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
- 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
- 치료기관의 통장사본
- 치료전자세금계산서
- 치료청구서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317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