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구로구현금개인
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
  •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  •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  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  •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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