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구로구현금개인
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-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지원 내용
-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
- 기타 :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