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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-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30조)||장애인복지법(제6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