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구로구현금개인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  • 서비스금액
  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  •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
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  •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  •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30조)||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