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구로구현물개인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어르신복지과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지원 대상
-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지원 내용
-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신청 방법
- 방문 상담
-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7조의2)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