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구로구현물개인
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어르신복지과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• 65세 이상 단독 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  •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지원 내용

  •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상담
  •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분증
  • 신청서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860-2890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7조의2)
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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