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구로구현물가구

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분증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860-2859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(제2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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