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구로구현물가구
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-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860-2859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(제2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