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강서구서비스(의료)개인
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의약과
만 60세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민
지원 내용
선정검사를 통한 치매 위험군 선별
사전 사후 인지기능평가 실시
지정한의원을 통한 총명 침 및 한약 처방(한약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 확인)
신청 방법
지정 한의원 문의 및 방문 신청 (지정한의원 정보는 보건소 문의 바람, 매년 변경 가능)
신청 기한
매년 5 ~ 6월(변경 가능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약과/0226005953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