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강서구기타가구
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공원녹지과
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
지원 대상
-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, 노유자시설(유치원, 경로당) 내 위험수목
-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) 제외,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,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
지원 내용
-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(가지치기, 제거)지원
신청 방법
- 방문, 이메일 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위험수목 정비신청서(사진포함)
- 거주자 동의 서명서(2/3 이상)
-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(수목 제거 시)
문의처
강서구청 공원녹지과/02-2600-411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