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강서구현물개인·가구
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복지지원과
지원내용: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: 1가구당 연4회 이내(1회 5만원)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
- 재료비 지원대상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. 법정차상위계층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,
65세이상 독거노인,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
-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: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,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,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, 동장 추천 세대
- 제외대상: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(아파트) 거주자, 빈집, 오피스텔, 사업장,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
- 재료비 지원대상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. 법정차상위계층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,
65세이상 독거노인,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
-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: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,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,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, 동장 추천 세대
- 제외대상: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(아파트) 거주자, 빈집, 오피스텔, 사업장,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
- 지원내용: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
-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, 수도꼭지, 수전, 세면대 부속 교체, 못박기, 실리콘 보수 등
- 지원규모: 1가구당 연4회 이내(1회 재료비 5만원상당)
신청 방법
- 유선신청(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콜센터)
02-2600-1104
- 온라인신청
강서구청 홈페이지 / 행사문화 /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02-2600-1104/02-2600-6695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