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양천구현금개인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부동산정보과
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  •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  •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  •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
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
신청 방법

  •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  • 중개수수료 영수증
  • 통장 사본
  • 수급자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문의처

권수진/02-2620-349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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