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양천구기타개인

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주택과

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-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

지원 대상

  •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
  •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, 에너지 효율 시공 등

지원 내용

  • 대 상 :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
  • 사업내용
  • 편의시설 설치(핸드레일, 비디오폰, 리모컨 도어락 등), 주거환경 개선(방충망, 도배, 장판 등)
  •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방문 및 전화신청 등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통합돌봄과/02-2620-4688||주택과/02-2620-3529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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