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마포구현금(보험)개인
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구민안전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
지원 내용
º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(공제없음)
º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40만원 한도로 보장(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)
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불가
(단, 입원의료비 발생시 1인당 20만원 한도 보장)
신청 방법
상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º전화 : 하나손해보험(02-6714-6835)
º팩스: 0504-3764-0765
º이메일: hanaclaim@hanafn.com
º등기우편: (03137)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
117, 6층(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팀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