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마포구현물개인
장수축하물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장수축하물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
지원 내용
- 장수축하물품 지원
- 지급 내용: 1회 ,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
- 한우, 전기밥솥, 공기청정기, 건강식품, 이불세트, 청소기 중 택 1
-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※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
신청 방법
- 100세 도래 어르신 본인 및 가족 등 위임 받은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
신청 기한
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
구비 서류
-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
- 위임 받은 경우
- 신청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- 위임받은 자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-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문의처
어르신동행과/0231538857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