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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부동산정보과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지원 대상

전연령

지원 내용

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

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

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

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

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

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거주지 구청

온라인신청: 정부24

HUG안심전세포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
  •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  • 신청인 제출 서류
  •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  •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  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(전체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(일반증명서, 전부공개, 국내기관제출용)
  • 소득금액증빙자료(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, 소득발생처·주소·주민번호 공개로 발급)

(근로소득)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),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(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,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)

(사업소득)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),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확인분),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

(연금소득)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(단,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)

  •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,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
  • *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 • **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•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

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문의처

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31||마포구 부동산정보과/02-3153-9304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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