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마포구현물개인

효행장려금품 지급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
효행장려금품 지급(연1회, 10월 경)

지원 대상

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

  •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효행장려금품 지원
  •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
  •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

신청 기한

9월~10월경 진행

구비 서류

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(초)본, 주민등록등(초)본 확인)

문의처
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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