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마포구현물개인
효행장려금품 지급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효행장려금품 지급(연1회, 10월 경)
지원 대상
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
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지원 내용
- 효행장려금품 지원
-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
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신청 방법
- 기타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
신청 기한
9월~10월경 진행
구비 서류
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(초)본, 주민등록등(초)본 확인)
문의처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5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