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마포구현금개인
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
지원 내용

  •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
  •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