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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지원 내용
-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
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