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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
  •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또는 전화 신청
  • 신청기관 :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
  • 기관주소 :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, 새샘교회 1층
  • 연 락 처 : 070-7549-1970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
  • (해당자제출)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(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330-126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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