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서대문구기타(교육)개인·가구

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
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,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
  • 만 6세 미만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(지연)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, 미술,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
  •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와 그 가족(보호자)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, 기초수급자증명서,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
  • 제출서류 관련 문의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330-1288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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