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은평구기타(상담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부동산정보과

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

지원 대상

  •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
지원 내용

  •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
  •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
  •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
  •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
  • 운영방법 :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

신청 기한

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

근거 법령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0조)||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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