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울 은평구시설이용개인
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청장년희망과
청년 (예비)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'청년 창업인의 집' 운영
지원 대상
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
지원 내용
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- (예비)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
-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
신청 방법
모집공고(구) → 자격확인 및 선정(구) →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(SH공사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적경제과/02-351-6905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