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 은평구현물개인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어르신복지과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-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-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-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지원 내용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의사 소견서 등)
문의처
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